연말정산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육비와 월세 세액 공제를 빼놓지 마세요. 올해 연말정산에는 새로운 주요 개정세법이 적용돼서 정말 중요한데,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보세요!
2023년~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액: 전액 세액공제 및 30% 답례품 제공
- 10만 원 초과의 기부금액: 15% (500만 원 이상 기부시)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11.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 (1천만 원 초과시 30%)가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 이후 지출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조정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조정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조정 :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적용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적용 (한도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세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3월의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의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5가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변경된 세법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