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2024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출산가구는 최소 1%대의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특히 변경되는 청약개선 정책을 확인하시고 미래의 가족계획까지 꼼꼼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출산가구 주거지원 정책 pdf 다운로드하기
1. 2024년 저출산 대책 정리
- 주택마련을 위한 정책
- 출산 가구에게 연 7만 호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이 제공
- 공공분양은 연 3만 호 공급
- 민간분양은 연 1만 호 공급
- 공공임대는 연 3만 호 공급
- 대출지원 정책
- 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제한이 대폭 완화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이 제공
- 구입자금은 1.6%에서 3.3% 사이, 전세자금은 1.1%에서 3.0% 예정
- 추가 출산 시에는 1명당 0.2%의 추가 우대 혜택과 기간 연장
- 청약개선 정책
- 공공분양에서는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이 상향조정
- 부부가 동시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
-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당첨 이력은 배제
-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청약개선 정책이 거의 무적의 우대권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으로 혼인신고 늦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부부간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정책으로 보입니다.
2.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정책
(변경 전) 미혼 또는 일반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 → (변경 후 특례)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특례로 최대 1.3억 원까지의 구입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혼 또는 일반 가구가 6천만 원, 신혼 가구가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산 가구에게는 1.3억 원 이하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대상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 이후에 적용될 예정)
- 대환의 경우에는 1 주택 가구에 대한 허용
소득 조건:
- 소득 합산 1.3억 원 이하의 출산 가구
주택가액:
주택가액 9억 원까지이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
(중요!) 원래 6억 원 까지였고, 대출한도는 4억 원 까지였는데 최대 9억 원의 주택을 저리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정책의 핵심으로 보이네요.
금리 책정:
- 대출 금리는 1.6%에서 3.3%까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
- 8천5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1.6%에서 2.7% 설정
- 8천500만 원 초과부터 1억 3천만 원까지는 2.7%에서 3.3% 설정
- 추가 출산 1명당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5년 연장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2.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정책
새로운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되어 출산하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기존 대비 소득요건이 2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상 조건:
a.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과 현재 전세 거구 자고의 대환도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및 한도 조건:
-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
- 보증금 가액: 5억 원(변경 전 4억 원), 대출한도는 3억 원
금리 책정:
- 소득에 따라 1.1~3.0%로 책정되며, 특례금리는 4년간 적용
- 7천500만 원 이하: 1.1~2.3%
- 7천500만 원 초과 ~ 1억 3천 이하: 2.3%~3.0%
- 추가 출산 1명당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5년 연장
남들보다 빠르게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항목 | 주택 구입 자금 | 전세 자금 |
---|---|---|
소득기준 | 1.3억 원 이하 | 1.3억 원 이하 |
자산기준 | 5.06억 원 이하 | 3.61억 원 이하 |
대상 주택 | 9억 원 이하 | 보증금 기준 -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 원 | 3억 원 |
금리 기준 | 8.5천 이하: 1.6~2.7% 8.5천 초과: 2.7~3.3% |
7.5천 이하: 1.1~2.3% 7.5천 초과: 2.3~3.0% |
금리 기간 | 특례금리 5년 적용 추가 출산 시 5년 연장 (최장 15년) |
특례금리 4년 적용 추가 출산 시 4년 연장 (최장 12년) |
기타사항 | 추가 출산 1명당 0.2% 추가 인하 | 추가 출산 1명당 0.2% 추가 인하 |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출산가구를 위해서 정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 예산을 마련하여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 정책으로 첫 출산과 더불어 둘째, 셋째까지 고민하지 않고 낳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