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하여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등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2배 인상
지난 20년간 동결되어 있던 보직수당을 2배 이상으로(7만 원에서 15만 원) 인상하며, 담임수당도 50% 높여(13만 원에서 20만 원) 합니다. 이로써 업무의 어려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담임 및 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을 완화시켜 교원의 처우를 향상하기를 기대합니다.
특수교육수당은 5만 원 증가(7만 원에서 12만 원)하며,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는 특수교사의 어려움과 맞춤형 지원 요구의 증대, 그리고 현장에서의 고충 및 장애 정도가 높은 학생들의 증가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교장 및 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교장: 40만 원에서 45만 원, 교감: 25만 원에서 30만 원)하여, 학교 관리자들의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당명 | 담임수당 | 보직수당 | 특수교육수당 | 직급보조비 | |
교장 | 교감 | ||||
지급액 | 13→20만 원 | 7→15만 원 | 7→12만 원 | 40→45만 원 | 25→30만 원 |
교권 회복 프로그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 전(2024.3.28.),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2023년 9월 25일부로 시행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후 3개월 동안 약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에 제출되었으며, 이는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사례판단이 감소한 것을 나타냅니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부 보호자의 악성민원 대응
교육부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민원 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통화녹음 기능,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 민원면담실 등을 갖춘 단위학교와 통합민원팀을 교육청에 설치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합니다. 새학년도 개학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를 개통합니다. 또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으로 악성 민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교육부는 지난 9월에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고, 심리지원 및 심층삼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교원 대상으로 약 12,000건의 심리검사·상담·전문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올해에는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교원의 마음건강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피해교원 보호 지원
교육부는 지난 10월에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지역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협력하여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합니다. 또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교권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합니다.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교육부는 지난 9월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다룬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안내하였습니다. 3월 말에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합니다.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이 2배 인상 되면서 좋은 환경으로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또한 교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