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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재산 부양 등 인정 자격 조건

by 후찌니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재산 부양 등 인정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등 가족이 퇴직하거나 실업의 상황이 되었을 경우 , 가족 중 한 분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그 가족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가족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목차]

 

[일단, 건강보험 민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간 사업소득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면 해당.
  2. 재산요건
    • 소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5.4억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해당).
  3. 부양요건
    •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함.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의 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격 취득 시점의 중요성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매월 1일 이내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을 1일에 취득하면 해당 월의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일 이후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월의 지역보험료를 꼭 내셔야 합니다.

1일에 대한것도 계산하여 다음달에 청구되니 반드시 1일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였던 사람이 2023년 9월 1일자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었다면 9월의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2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9월 1일까지는 지역가입자였기 때문에 9월의 지역보험료를 꼭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되었다면, 가능하면 매월 1일 이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의 결정 방법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다양한 사유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족인 경우 입사일 기준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했다면 직장가입자의 입사일을 취득 신고일로 합니다.

만약 90일을 초과하여 등록을 요청했다면 피부양자 등록 요청 일자를 취득 신고일로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할 수 있는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상실일) 다음 날부터
  • 혼인 또는 출생: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신고일부터
  • 군 전역: 전역일 다음 날부터
  • 사업장 휴·폐업: 휴·폐업 일자

피부양자 등록 절차

본인 직접 등록 or 대리인 등록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피부양자 등록 방법

회사 총무 부서에 요건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 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공단에 전달하여 등록을 진행합니다.

피부양자 등재에 필요한 서류와 개인정보를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회사는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공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