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소식입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를 이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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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무엇?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자동차 거래와 같은 중요한 거래에서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본인의 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인감증명서를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에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인감증명서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 방문 | 인터넷(정부24) |
발급방법 | 용도 관계없이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간 제출용도 아닌경우 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 본인만 신청 가능 |
수수료 | 1통당 600원 국가유공자 등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 면제 |
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 시 무료 |
신분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정,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발급방법
기존에는 모든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도가 아닌 경우, 정부24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1통당 600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은 면제됩니다.
신분확인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보훈등록증도 신분확인 수단에 추가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합니다.
- 전자서명 및 휴대전화 인증: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칩니다.
-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작성: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합니다.
- 발급 완료: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온라인 발급 위변조 검증장치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에 따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장치도 도입되었습니다.
- 문서확인번호: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코드: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되어,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발급비용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 무료로 제공되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더 많은 전자민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