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공동명의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할 때,
"세금 문제는 괜찮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사이라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동명의를 할 때는 사전에 증여세 이슈를 꼭 체크해야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부부 공동명의란?
부부 공동명의란, 부부가 같은 자산 (예: 아파트, 토지, 상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남편과 아내 둘 다의 이름이 소유자로 등재되는 것이죠.
공동명의를 하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 상속 대비 유리
- 채권자 보호 (재산 분산 효과)
하지만, 단순히 '명의만 나누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동명의를 만들 때 금전 부담 비율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부부 공동명의 시 증여세 문제
부부 공동명의를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은 금전 출처입니다.
✅ 금전 부담 기준
- 부동산 취득 시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실제 납입한 금액 비율이 소유 지분 비율과 일치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다른 쪽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시
남편이 자기 돈 10억 원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아내와 공동명의(5:5)로 등기했을 경우?실질적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5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증여세 계산 방법
부부 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위 예시처럼 5억 원을 증여했다면,
6억 원 공제 범위 내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증여세 신고는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부부 증여세 기본 정보
구분 | 내용 |
---|---|
증여 대상 | 금전,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
증여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10%~50% 누진세율 |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부부 간 공제 한도 | 10년간 6억 원 |
📋 증여세율표 (2025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4. 부동산 공동명의 시 주의사항
1) 자금 출처 증빙 준비
- 부동산 매입대금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 은행 계좌이체 내역, 급여 수령 내역,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 등을 미리 갖추세요.
2) 증여세 신고 잊지 않기
-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 무신고시 가산세(20%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명의만 나눈 것은 인정 안 됨
- 실질 부담과 명의가 다르면,
국세청은 형식적 공동명의로 보고 추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5. 부부 공동명의 실전 사례
📍 사례 1. 부부 각자 자금으로 5억 원씩 부담
- 남편 5억, 아내 5억을 각자 자금으로 마련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
- 5:5 공동명의 설정.
- 이 경우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례 2. 남편 자금 10억 원, 공동명의 5:5
-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5억 원 증여한 것으로 간주.
- 6억 원 공제 범위 안이라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필요.
📍 사례 3. 부부 공동명의 후 지분 변경
- 공동명의 이후, 한쪽이 자신의 지분 일부를 상대방에게 넘긴다면
-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아파트 분양가 5억 원 중 계약금(10%) 5천만 원을 남편이 먼저 납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중도금 및 잔금 4억 5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중도금 실행 전에 부부 공동명의(5:5) 로 변경한다면,
증여 대상 금액은 얼마가 되며,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아파트 분양가: 5억 원
- 계약금 (10%): 5천만 원
👉 남편 단독 납부 완료 - 중도금 및 잔금: 4억 5천만 원 남음
- 중도금 실행 전에 공동명의(5:5) 설정 예정
📌 핵심 포인트
- 계약금 5천만 원은 남편 소유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미 남편 단독 납부 완료) - 앞으로 남은 4억 5천만 원은
공동명의 설정 이후 부부가 50:50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 중요한 원칙
- 계약금 납부 시점은 단독 부담 → 남편 몫
- 이후 중도금, 잔금 납부는 공동 부담 → 각각 몫 인정
📌 그렇다면 증여세 대상은?
- 아파트 전체 5억 원 중
- 이미 납부된 계약금 5천만 원에 대해
- 부부가 5:5 공동명의를 할 경우
👉 남편이 아내에게 2,500만 원(50%) 만큼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최종 계산
항목 | 계산식 | 결과 |
---|---|---|
증여 추정금액 | 5천만 원 × 50% | 2,500만 원 |
📌 추가 설명
-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 따라서 이 2,500만 원은 증여세 납부는 필요 없습니다.
-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 나중에 세무조사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