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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영업용 화물차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후찌니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란?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액에 대응하는 금액의 지원금으로, 주로 운수업체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차량의 톤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계산되었으나 현재는 주로 유류 충전 시 카드사를 통해 할인을 받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물류회사는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며,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소지 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물운전자들 대부분이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다양한 카드사 중 하나에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유가보조금 한도 조회하기

 

지급한도량 설정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경유 유가보조금의 월 지급한도량(이하 '지급한도량')은 주로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급한도량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에 50%를 더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난형, 특수구난형 지급한도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안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아래의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연결이 가능합니다!!

국민카드 바로가기

 

 

삼성카드 바로가기

 

 

신한카드 바로가기

 

 

우리카드 바로가기

 

 

현대카드 바로가기

 

 

 

 

 

 

 

유류구매카드 사용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청구 및 지급 절차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전송
3.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4.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에 청구
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외상거래 내역 전송
3.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4.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거래확인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 후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각각의 주유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함) 수령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 거래내역 전송
3.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내역 통보
4.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주유 즉시 자가주유카드로 인식된 차량의 주유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자가주유 내역 전송
3.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4.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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