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란?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액에 대응하는 금액의 지원금으로, 주로 운수업체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차량의 톤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계산되었으나 현재는 주로 유류 충전 시 카드사를 통해 할인을 받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물류회사는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며,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소지 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물운전자들 대부분이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다양한 카드사 중 하나에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급한도량 설정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경유 유가보조금의 월 지급한도량(이하 '지급한도량')은 주로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에 50%를 더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안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아래의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연결이 가능합니다!!
유류구매카드 사용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청구 및 지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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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전송 | |
3.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 |
4.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에 청구 | |
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 |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 |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외상거래 내역 전송 | |
3.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 |
4.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 |
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 |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거래확인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 후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각각의 주유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함) 수령 |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 거래내역 전송 | |
3.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내역 통보 | |
4.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 |
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 |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주유 즉시 자가주유카드로 인식된 차량의 주유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자가주유 내역 전송 | |
3.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 |
4.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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