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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2세 확대 변경

by 후찌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되고, 그 대신 단축된 시간에 맞추어 단축급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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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변경사항

2023년 10월 4일 고용노동부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국회에서 최종 승인된다면 근로자가 사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이 변경되게 됩니다.

변경 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둔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단축 근무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 후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이를 둔 근로자도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단축 근무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표

 

2. 단축근무 근로시간 기준

  •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5시간의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단축근무는 1회 기간이 3개월 이상의 단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3. 단축근무 기간

  •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최대 3년으로 개정될 예정!!
  • 한 자녀에 대해서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각각 해당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상 1회 기간은 최소 3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 단축근무 급여 지급 기준

  • 최초 5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며,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며, 이 때의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 단축근무 신청방법

 

  • 단축이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 예정일, 단축 종료일,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기록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근로자가 단축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후에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개시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작성하시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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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확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변경된 기준과 신청방법을 숙지하시고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