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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되고, 그 대신 단축된 시간에 맞추어 단축급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변경사항
2023년 10월 4일 고용노동부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국회에서 최종 승인된다면 근로자가 사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이 변경되게 됩니다.
변경 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둔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단축 근무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 후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이를 둔 근로자도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단축 근무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 단축근무 근로시간 기준
-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5시간의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단축근무는 1회 기간이 3개월 이상의 단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3. 단축근무 기간
-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최대 3년으로 개정될 예정!!
- 한 자녀에 대해서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각각 해당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상 1회 기간은 최소 3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 단축근무 급여 지급 기준
- 최초 5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며,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며, 이 때의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 단축근무 신청방법
- 단축이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 예정일, 단축 종료일,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기록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근로자가 단축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후에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개시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작성하시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신청 클릭!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확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변경된 기준과 신청방법을 숙지하시고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