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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by 후찌니

 

육아휴직 급여 지급

오늘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의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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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계속적인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자녀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가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당 아빠와 엄마 각각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급여 지급대상

  •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지급됩니다. 다만,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4.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중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의 25%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5. 신청방법

아래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작성하신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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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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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육아휴직 상세내용 클릭!

 

오늘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육아휴직 기준과 기간, 그리고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숙지하시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