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인 노란색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 설치,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음주운정 방지 장치, 1종 자동면허 도입,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감응신호 전국 확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 2. 우회전 신호등 설치
- 3.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 4. 음주운전 방지 장치
- 5. 1종 자동 면허 도입
- 6.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 7. 감응신호 전국 확대
1.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2024년, 전국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는 횡단보도가 기존의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이 변화는 2023년 7월 4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한 노란색 설치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2022년 8월부터 시범운영되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의 88%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노란색 횡단보도는 2023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며, 2024년 내에는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운전자들은 노란색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2. 우회전 신호등 설치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데요. 특히 2023년에 도입된 세로 형태의 우회전 신호등이 가로 형태로 변경되면서 가시성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우회전 신호등은 전방 신호등 아래나 옆에 '우회전 신호등' 표지판과 함께 설치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세로형 신호등에서 발생한 가시성 문제를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선은 운전자들이 정확한 신호를 파악하고 안전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운전자들이 주의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나온 경우에만 우회전이 허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때도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기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범칙금과 벌점이 적용됩니다.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은 각각 7만원, 6만원, 4만원입니다.
3.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2024년에 도입되는 신규 단속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현재의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 카메라로는 속력을 줄이고 지나간 후 다시 과속하는 '캥거루 운전'이라 불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와 후면 인식 단속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는 특히 차량의 전후면을 동시에 찍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속 기술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해 정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전면번호판과 지나가는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농촌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며, 보행자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도입은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륜차와 같이 번호판이 뒤에 부착되어 단속이 어려운 차량들에 대한 단속 효과도 기대됩니다.
4.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최대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결격기간 이후에는 같은 기간 동안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으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습 음주 운전자가 차 안에 부착된 이 장치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운전자가 5년 이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2년 동안의 결격 기간이 지난 후 다시 2년 동안 음주 측정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이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며, 조건부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대신 시동을 걸어주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제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에 공포되었으며, 하위 법령 정비와 시범 운영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2024년 10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5. 1종 자동 면허 도입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15인 이하의 승합차를 몰 수 없어서, 차박이나 캠핑을 즐기기 위해 11∼15인승의 미니밴이나 대형 패밀리카를 운전하려면 굳이 1종 보통 면허를 따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올해부터는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됩니다. 현재 1종 면허는 수동차를 운전하는 1종 보통 면허, 대형차를 운전하는 1종 대형 면허,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특수 면허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에 1종 자동 면허가 추가되면 해당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자동 기어가 장착된 1종 보통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15인 이하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 3톤 미만의 건설기계 차 등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종 보통(자동) 면허 보유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시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2종 자동 면허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2종 자동 면허가 도입될 계획이니,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6.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자동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율주행 기능은 이제는 주로 고급차뿐만 아니라 경차에도 표준으로 탑재되고 있어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경찰청은 지난 12월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공개했어요. 그 결과,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사람들이 받는 교통안전교육 중에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됩니다. 이 새로운 교육을 통해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와 운전자의 책임 등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 있어요.
7. 감응신호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의 혁신적인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중 한 부분으로 나타난 감응신호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는 직진신호만 운영되던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감지되면 즉각 좌회전 신호로 변환되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호위반을 줄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며 외곽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감응신호 시스템의 성과평가 결과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평균 녹색 신호시간이 22% 상승하고, 지체시간은 41% 감소했으며, 신호위반은 36%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회전 차량 및 접속도로 진입 차량의 운전자는 감응신호 시스템 설치 구역에서 정지선에 차를 정지시키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으로 감지기가 작동하는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로 전환되어 정상적인 좌회전이 가능해집니다.
보행자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전에 정지하여 신호등 기둥에 부착된 작동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버튼이 적색일 경우 기다리며, 잠시 후에는 보행신호가 활성화되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바뀌게 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노란색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 설치,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음주운정 방지 장치, 1종 자동면허 도입,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감응신호 전국 확대 등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