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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020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실거래가 신고 기간

by 후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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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E by oNe 후찌니입니다.

오늘은 2020년에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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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을 매입이 제한되게 됩니다.]

2020년부터 전세대출을 받고나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그리고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목적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신규 제도입니다.

요즈음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90%까지 올라왔습니다.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작아

그 차이 갭 만큼의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하고나서

직접 살지는 않고 전세로만 돌리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투기?) 방법입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새로이 적용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현행)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만기 시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2주택 이상 보유  전세대출 보증 만기연장 제한

(개선)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주택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다만,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 유지

대출규제 우회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여 필요시 규제 보완

’178.2대책, ’189.13대책, ’1910.1보완방안 등을 통해 가계개인사업자법인대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였음

주택담보대출 추이대출규제 우회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규제 보완강화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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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가지 더!!

[2020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단축된다는 사실]

2월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실제 계약이 안됐는데 허위 신고할 경우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보지 마시고

꼭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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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by oNE 후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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