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 압류재산 등 부동산을 국가가 지정·고시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 의하여 공고 후 일반 국민에게 매각하는 물건임.
공매 재산의 종류
- 국유일반재산 :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광의)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가소유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탁받아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매각이나 임대하는 재산
- 압류재산 :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등에 의거 국세,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KAMCO에 매각을 의뢰한 재산
- 수탁재산 :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자산을 KAMCO에 매각 위임한 부동산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비사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중과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 KAMCO에 매각 위임한 재산
- 유입자산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을 경매절차에서 공사가 취득한 재산
[공매 장점]
- 온라인으로입찰. 온비드(www.onbid.co.kr) 이용 가능
- 장기할부, 선납감액 등 대금납부 조건 용이
- 경매에 비해 권리관계가 안전(명도 등은 개인부담이나.. 경매에 비하여 장점)
- 압류 자산에 대한 정보확보가 용이
[공매 단점]
- 공매대상물건이 압류물건과 국유재산 등이 주가 되기 때문에 품목선택의 폭이 좁다
- 인수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직접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해야함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차인 등 거주자가 있다면 물건을 인도 받기 위한 명도 소송이 필요함.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강제 집행이 가능함.(이사비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경매의 경우는 "인도명령제도"가 있어도 명도소송이 필요하지 않고 강제 집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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