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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E by oNe 후찌니입니다.
오늘은 2020년에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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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을 매입이 제한되게 됩니다.]
2020년부터 전세대출을 받고나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그리고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목적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신규 제도입니다.
요즈음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90%까지 올라왔습니다.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작아
그 차이 갭 만큼의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하고나서
직접 살지는 않고 전세로만 돌리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투기?) 방법입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새로이 적용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 (현행)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만기 시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연장 제한 □ (개선)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다만,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 유지 ※ 대출규제 우회․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여 필요시 규제 보완 ㅇ ’17년 8.2대책, ’18년 9.13대책, ’19년 10.1보완방안 등을 통해 가계‧개인사업자‧법인의 대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였음 ㅇ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대출규제 우회‧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규제 보완‧강화 장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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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가지 더!!
[2020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단축된다는 사실]
2월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실제 계약이 안됐는데 허위 신고할 경우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보지 마시고
꼭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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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by oNE 후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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