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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기준)

by 후찌니
 

주택임대차보호법-(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기준)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서울특별시,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이하 3,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 5. 11.~ 서울특별시 1억 5천만원 이하 5,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3천만원 이하 4,3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 대항요건(주택 인도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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