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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순서 권리분석

by 후찌니

경매 배당순서 권리분석

 

 

경매 및 공매와 관련하여 권리분석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엔 권리분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의 배당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분 순위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경매 공매의 배당 순서

1순위 - 경매수수료, 공매수수료

집행비용의 수수료 발생비용으로 법원 또는 온비드에서 가져갑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문공고비용, 현황조사수수료, 매각수수료, 감정평가비용, 송달료 등...

 

2순위 - 필요비, 유익비

저당물건의 임차권자 또는 전세권자 등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경우에 우선합니다.

 

3순위 - 소액보증금, 선순위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의 대상 보증금 중 일정금액

(매우 중요한 사항 하나는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보증금에 대하여는 현재일 기준이 아닌 1순위 말소기준권리 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최근3개월 임금, 3년간의 퇴직금 

(보통은 고용노동부에서 압류설정 등을 진행합니다.)

☆ 소액보증금과 임금채권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반드시 하여야 함.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이의 제기를 할수 없음.

배당 재원 부족시에는 동순위 이므로 안분배당으로 진행되며, 소액보증금은 매각 대금 1/2내의 한도 제한이 있으나 임금은 제한이 없음.

4순위 - 당해세

경매 물건에 부과되어 있는 국세, 지방세 및 가산금 이 당해세 입니다.

당해세는 경매개시 등기 전에 압류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별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되는 시스템.

다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제외됩니다.

 

5순위 - 우선변제권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임차권), 담보가등기

이들 권리들은 접수날짜에 따라 순서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순서가 빠른 우선변제권이 먼저 배당을 받기때문에 늦은 설정권은 배당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변제권의 날짜가 같을 경우에는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당합니다.

 

 

보통의 경우 6순위 ~ 9순위는 우선변제권 보다 순위가 늦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6순위 -  2순위임금 외의 임금채권

7순위 - 당해세가 아닌 후순위의 국세, 지방세 등

8순위 - 보험금 및 공과금 등

9순위 - 우선변제권이 없는 가압류채권, 일반채권,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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