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치료중단 신청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졌을 때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목차
사전연명의료거부 신청서 다운로드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차이점 확인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 | 본인이 직접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은 19세 이상의 건강한 모든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놓인 경우를 대비하여 연명 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 자신이 자유의지에 따라 치료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 등록 기관 방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상담: 등록기관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 작성: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 등록 및 보관: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4. 주의사항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자는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등록기관에서 해당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등록기관으로부터 연명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후에 작성이 필요합니다.
작성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명의료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대한 내용
- 호스피스 선택과 이용에 관한 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과 효력 상실에 관한 내용
- 작성, 등록, 보관, 통보에 관한 사항
- 변경, 철회,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등록기관 폐업, 휴업, 지정 취소 시의 기록 이관에 관한 사항
3. 작성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도 연명치료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작성자는 언제든지 의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미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도 작성자는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에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이라면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이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작성 전 필요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이 없는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의 경우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주체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제도인만큰 가족과 상의하시고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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