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연명의료계획서란 사고 또는 병에 결려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생명유지 장치나 약물로 연명치료를 중지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치료 거부를 통해 치료 중지 의사를 결정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신청 및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명치료중단 신청서 다운로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 차이점을 아시나요?
연명의료 신청 가능 여부 체크
구분 |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대상질병 | 질병 제한 없음 | 질병 제한 없음 |
상태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
확인 | 임상적 증상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
종전의 진료 경과 |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
연명의료 중단 항목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 기타
연명의료계획서 신청 방법
-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작성 가능하며, 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은 미래 임종과정을 대비하여 자신의 의료 결정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남두는 것입니다.
-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연명의료계획서 등록기관을 방문 후 설명을 듣고 가이드를 받으며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음 여부를 선택하며,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항목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병원에서 치료받을 일이 있을 때 의사와 다시 연명의료 계획서가 작성될 시에 연명의료계획서는 무효가 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 중 의사를 변경, 철회는 언제나 가능하며 등록기관은 이를 즉시 말소시킵니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치료 효과 없이 회복되지 않으며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호스피스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진행과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기는 서류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판단: 의사 및 전문의 2인의 동일한 소견이 필요합니다.
- 담당의사에 의한 작성: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작성합니다.
- 환자 확인 및 서명: 환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작성을 완료합니다.
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조회 및 열람
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에는 조회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제출 시 가족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포털 기록열람신청 바로가기
- 개인인증 후 기록열람신청 가능
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회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국 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작성,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 의료 결정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짐하고 향후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