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토계획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표준품셈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국토계획 표준품셈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준품셈은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계약 시 적정한 대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 조경계획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적용됩니다.
국토계획표준품셈 목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함.
-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
국토계획표준품셈 적용범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도시계획과 조경계획을 발주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를 제외하고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함.
-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결정됨.
국토계획 정의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이용, 개발, 보전함에 있어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해야 할 장기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임.
-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 각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 등은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국토계획 표준품셈 다운로드
2024년 국토계획 표준품셈은 국가의 국토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서,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표준품셈을 준수함으로써 국가의 국토계획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