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국가 장학금의 신청 및 지원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분위 계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24년도 국가 장학금의 신청 기간 및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가 장학금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 계산과 중위소득 변화
국가 장학금은 소득분위(10구간)에 따라 결정되며,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2023년에 비해 약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결정되며, 소득분위는 10구간으로 나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은 5,729,913원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됩니다. 아래는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입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718,974원(이하) | 30% |
2구간 | 2,864,957원(이하) | 50% |
3구간 | 4,010,939원(이하) | 70% |
4구간 | 5,156,922원(이하) | 90% |
5구간 | 5,729,913원(이하) | 100% |
6구간 | 7,448,887원(이하) | 130% |
7구간 | 8,594,870원(이하) | 150% |
8구간 | 11,459,826원(이하) | 200% |
9구간 | 17,189,739원(이하) | 300% |
10구간 | 17,189,739원(초과) | - |
신청 기간 및 변경사항
2024년 국가 장학금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 오전 9시 ~ 3월 14일 오후 6시
- 서류제출: 2024년 2월 1일 오전 9시 ~ 3월 21일 오후 6시
- 가구원 동의 기간: 2024년 2월 1일 9시 ~ 3월 21일 오후 6시
신청 방법 안내
더 자세한 국가 장학금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는 아래 국가 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국가 장학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학자금에 관한 걱정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