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치료비 부담으로 치매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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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지원 대상
치매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의 연령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로기 치매 환자인 경우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약을 처방 받아 복용 중이거나 해당 여부가 건강보험심삼평가원의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등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는 제외되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이 건강보험표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치매지원사업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을 포함하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포함, 비급여 항목은 제외
- 지원 금액은 월 3만원(연 36만원)으로 상한 내에서 실비 지원
치매지원사업 신청 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로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원 심사: 연령, 진단, 치료, 소득 기준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지원 결정 여부가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선정 기간은 보통 14일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입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보험공단에서 한도 내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치매는 가족과 환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질병입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