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1일부터 4월 20일(직접 계약자), 3월 4일부터 5월 3일(비계약 사용자)입니다. 최대 20만원의 지원으로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금액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유형별 신청기간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유형별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자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다운로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주거용 등 제외) 활동 사업자로서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 조회를 통해 폐업 상태로 확인된 경우
[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부터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및 기타 이상값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 연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 전기사업자에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 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에 따름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 지원 제한]
1인이 다수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 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검증은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매칭하여 동일 여부 확인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함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차감하여 지원 종료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이면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됨
- 잔액 이월은 최대 '24년 12월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고 상세 내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유형별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이의신청 기간: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
- 비계약 사용자 이의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꼭!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유형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정보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별 담당자가 신청과 접수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제공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 대상자 선정: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기반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 통지: 대상자 선정 결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되며, 해당 정보는 시스템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자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입니다.
-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 연중 실적을 연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 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전기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른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 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에 가산이나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온라인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발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