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에서 변경된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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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변경 관련 근거
2024년 3월 15일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파일입니다.
○ 변경 내용
- 간접 노무비율, 기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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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에서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이며,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