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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및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알아보기

by 후찌니

50년 전에 지정되어 묶여있는 그린벨트(GB,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보존기술의 발전과 지역의 특성 및 변화에 맞추어 그린벨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는 개발이 불가능했던 1~2등급의 지역에 대한 해제를 허용하여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해제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는 GB 해제총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과학적인 영농기술의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 등의 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약 2만1천ha의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의료시설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의 소멸을 막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규제혁신 자료 다운로드]

240221_규제혁신_인포그래픽 최종_농림부.pdf
0.96MB
240221_규제혁신_인포그래픽 최종_국토부.pdf
1.48MB

 

그린벨트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사업인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함으로써 지역 투자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국무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평가 개선과 해제

환경평가에서는 기존에 해제가 어려웠던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해제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등급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1

 

 

규제 혁파와 새로운 접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존속여부를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첩된 경우에는 신속히 일괄 정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규제가 이미 존재하는 지역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할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2

토지이용 규제 해소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여 지역 기업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이중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 건립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 해당 지역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공장 준공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규제 완화

수직농장의 설치 허용

수직농장은 현대 농업의 미래를 대표하는 신산업으로,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식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과는 달리, 수직농장은 농지를 특별한 절차를 거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만 설치할 수 있는 등의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늘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에 별도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3

소규모 자투리 농지의 정비

자투리 농지는 도로, 택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된 후에 남은 작은 농지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농지들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낭비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투리 농지들을 활용하기 위해 상반기 내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4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임시거주 시설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쉼터를 통해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촌의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5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및 농지 이용규제 혁신 계획은 국민의 토지 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주목할 만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농지 이용을 혁신하여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며, 특히 스마트팜 및 농촌 체류시설 설치, 자투리 농지 정비,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발전과 활기를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수직농장 설치 허용과 규제의 혁파 등의 조치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