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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신청 지원금

by 후찌니

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 지원금
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 지원금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기업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전력수요 절감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품목, 내용, 신청 방법, 추진 절차, 기타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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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너지효율향상지원사업FAQ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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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지원 사업 목적
  2.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지원 사업 지원 대상
  3. 지원품목
  4. 지원내용
  5. 신청방법
  6. 추진절차 및 일정
  7. 기타 사항
  8. 유의사항

 

1. 사업목적

이번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설비의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수요를 절감하는 데에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이번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소상공인으로 정의되는 범위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대상자 기준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대상자 기준

 

2.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중요한 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의 유효기간입니다. 지원신청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서 발급신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발급문의는 국번 없이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참여사업장(소상공인) 및 에너지전문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사업장(소상공인)이 **에너지전문기업(ESCO, 수요관리사업자, 에너지진단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 에너지전문기업은 참여사업장(소상공인)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고효율설비 설치 지원 등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지원품목

지원하는 품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 기타 효율향상설비 등 8개 지정 품목 중 하나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열히트펌프
  • 공기열히트펌프온수기
  •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효율 1등급 제품)
  • LED조명(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효율 1등급 제품)
  • 스마트 LED조명(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상업용 인버터 냉장·냉동시스템
  • 냉장·냉동 쇼케이스 결로방지시스템
  • IoT 스마트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품목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품목

 

4. 지원내용

이번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지원예산

지원을 위해 총 19,240,000천 원의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설비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설비설치비의 70% 이내
  • 사업장당 최대 지원 한도: 2억 원 또는 3천만 원 (설치설비 품목에 따라 상이함)

설치비 지원 한도 구분

  1.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온수기 중 1종 이상 포함한 경우
    • 설비설치비 70% 이내
    • 사업장당 2억원 이내
  2.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 온수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설비설치비 70% 이내
    • 사업장당 3천만원 이내

주의사항

  • 지원액 한도는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설비설치비는 설비비와 시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최저가를 적용합니다.
  • 설비비는 효율향상설비의 순수한 기기비용을 의미하며, 시공비는 기기설치를 위한 공사비, 인건비, 감리비 등을 포함하나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는 제외됩니다.
  • 설비설치비 외에도 절감량 산정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이 있으며, 이는 사업장당 최대 2,000천 원까지 가능합니다.

컨설팅비용 산정 방법

  • 설비설치비에 따라 컨설팅비가 산정됩니다.
1천만원 미만 500천원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000천원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1,500천원
3천만원 이상 2,000천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비설치비에 따른 컨설팅비가 산정됩니다.

이러한 지원내용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설비설치를 보다 경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신청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1. 접수기간

  • 기간: '24. 3. 11.(월) ~ 6. 28.(금), 18:00까지
  • 주의: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 기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계획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3월 11일 오픈 예정)

 

 

3. 제출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등 (별첨 참조)
  •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6.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기업이 컨소시엄 대표로 지원신청을 수행합니다.

평가 및 선정

  1. 적합성 검토:
    • 지원자격, 신청서류 확인 등을 검토합니다.
  2. 선정평가:
    • 사업비 적정성, 절감효과 타당성 등을 평가합니다.
    • 선정위원회의 평가항목별 적부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비 적정성, 절감효과 타당성, 추진계획 합리성 등을 포함합니다.

사업수행

  • 사업수행 확약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확약서 작성 전에는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 및 설치완료 후 완료계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계획변경

  • 사업수행 확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면 사업변경신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설치결과 현장확인

  • 설치결과 현장확인을 통해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지원금 지급

  •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설치결과 현장확인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2024년소상공인에너지효율향상지원사업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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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항

  • 신규 창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을 발급받은 신규 창업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수행책임자: 전문기업은 신청사업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수행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사후관리: 전문기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공단에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업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시공업체가 발급받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전문기업이 총괄하여 공단에 취합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기업이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업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각되면 지원이 취소되고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신청일 이후인 것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 이미 다른 정부지원사업으로 설치비를 받은 경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정부지원금은 모든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고 현장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지급됩니다. 사업일정을 엄격히 관리하여 `24년도 연내에 모든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민간부담금 입금내역이 담긴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설치한 설비는 의무유지기간 동안 운영, 관리, 유지되어야 하며, 의무유지기간이 지난 후 설비를 양도, 이전 또는 폐기하려면 공단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무유지기간은 보조금의 금액에 따라 1년 또는 3년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