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손해 발생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건설기술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자가 전문 업무 수행 결과로 발주자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중요한 상품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됩니다.
목차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건설(토목)산업의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보상은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공제상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9년 12월 30일 이전의 입찰 공고에 대해서는 대인 5억 상품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9년 12월 30일 이후의 공고에는 대인 1.5억 상품으로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 건설(토목)산업의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이외의 용역이나 기타 산업에 대한 보상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상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의무가입제도안내서(2021년 최종)]
[건공 요율표 입찰공고 19.12.30 이전]
[건공 요율표 입찰공고일 19.12.30 이후]
만약 공제료 산정에 대해 직접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산정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관련 (공제가입금액 50억 이상): 영업기획팀 (전화 02-3488-7848, 팩스 02-3488-7850)
- 기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고객업무팀 (전화 02-3488-4370~4386, 팩스 02-3488-7870)
[자세한 내용은 엔지니어링 공제 조합 확인 하세요!]
손해배상공제의 관련근거와 가입 대상
관련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와 이를 시행하는 동법 시행령 제50조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해당하는 업무가 가입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공제의 가입 기간 및 제도적용
가입 기간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합니다.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가 가입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반면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도 적용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4년 5월 23일 이전과 이후, 그리고 2015년 10월 23일 이후, 2019년 12월 30일 이후 입찰 공고에 따라서 적용되는 업무요령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손해배상 공제료 요율표 적용 방법
입찰공고분에 따라 공제료를 확인하는 방법이 시기별로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시기별로 공제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10월 23일 이전 입찰공고분:
- EGI 홈페이지(www.egic.co.kr)의 업무안내 섹션에서 공제안내로 이동한 후 공제종류별 요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15년 10월 23일 이후 입찰공고분:
- [붙임2]에 나와 있는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대인포함) 공제요율표를 참조하십시오.
- 2019년 12월 30일 이후 입찰공고분:
- [붙임1]에 나와 있는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대인 1.5억) 공제요율표를 참조하십시오.
각 시기별로 붙임 파일에 공제요율표가 첨부되어 있으니 해당 파일을 참고하여 공제료를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엔지니어링 공제 조합 확인 하세요!]
건설 사업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는 건설용역 손해배상공제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가입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불가피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