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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양압기 렌탈 대여료 지원 사업, 수면무호흡증 건강 보험 방법

by 후찌니

수면무호흡증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급여
수면무호흡증 양압기 대여 급여 지원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제도는 수면무호흡증 등의 치료를 위해 양압기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목차

양압기 대여 급여 신청서 먼저 다운로드 받으세요!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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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급여 및 항목 기준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제도는 공단에 등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에 대한 지원이 주요 내용이며, 양압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급여대상

양압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환자들이 해당합니다.

급여항목

  • 양압기 대여료
  •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양압기를 대여하지 않고 소모품(마스크)만을 구입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

양압기의 종류에 따라 월대여료가 다르며, 소모품(마스크)의 구입비도 정해져 있습니다.

  • 양압기 월대여료:
    • 지속형(CPAP): 76,000원
    • 자동형(APAP): 89,000원
    • 이중형(BiPAP): 126,000원
  •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95,000원/1개 (1년에 1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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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 또는 구입한 경우: 실제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대여 또는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를 지원

환자등록 및 지급절차

  1. 대상자는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등록하여 급여대상자로 인정받습니다.
  3. 등록된 업소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압기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이후 환자는 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합니다.

 

 

수면무호흡증 양압기 대상자 진단 및 등록 절차

수면무호흡증은 심각한 호흡장애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수면무호흡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수면무호흡 환자의 인정기준과 진단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상상병

  • 수면무호흡(G47.3)
  •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P28.4)

진단기준

  1. 일반 환자의 경우: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5 이상이거나,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0 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불면증
      • 주간졸음
      • 인지기능 감소
      • 기분장애
    • 또는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고혈압
      • 빈혈성 심장질환
      • 뇌졸중 기왕력
      •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2. 12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이상이거나,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 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불면증
      • 주간졸음
      • 부주의-과행동증
      • 아침두통
      • 행동장애
      • 학습장애
      •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3. 2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제Ⅰ형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이 수면시간의 25% 이상에서 50mmHg 이상
      • 2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 결과가 모두 50mmH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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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공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응기간 동안 양압기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양압기 대여 급여 등록 절차

  1. 대상자 확진:
    • 급여대상자로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는 전문의의 확진을 받은 후 등록신청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2.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전문의는 다음과 같은 진료과의 의사입니다:
      • 가정의학과
      • 내과
      • 소아청소년과
      • 신경과
      • 이비인후과
      • 정신건강의학과
      • 재활의학과
    •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공통)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지는 진단기준 1, 2에 해당하는 환자에게만 필요합니다.
      3. 검사결과지는 등록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시행한 검사 결과여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제Ⅰ형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내의 검사 결과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유형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Ⅰ형 수면다원검사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소견서는 진단기준 3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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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등록절차를 따라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환자는 양압기치료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양압기 대여 급여 직권 해지

양압기 급여 변경 해지 신청 방법

등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등록 해지를 워할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 제출.

건강보험_양압기_급여대상자_변경해지_신청서.hwp
0.04MB

직권 해지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중에 순응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응기간의 말일에 직권으로 등록이 해지됩니다.

즉, 연속하여 30일 동안 하루 평균 4시간(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의 사용이 21일 이상이 아니라면 등록이 해지됩니다.

재등록 가능 여부

해지된 환자가 다시 등록을 원하는 경우, 순응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전 등록이 해지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재등록 시 순응도 평가

재등록을 원하는 환자는 순응기간 중 순응도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