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 처방전 발급과 요양비 청구 및 지급은 건강보험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요양비처방전 발급과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양압기 처방전 발급 절차
- 등록된 급여대상자: 건강보험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중 건강보험에 등록된 급여대상자에게 발급됩니다.
- 동시 발행 가능한 서류: 요양비처방전은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같은 날에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처방의사: 요양비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의입니다:
- 가정의학과
- 내과
- 소아청소년과
- 신경과
- 이비인후과
- 정신건강의학과
- 재활의학과 전문의
- 수면다원검사 자격 기준: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검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전문의에게서도 요양비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처방기간: 요양비처방전의 처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응기간 중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순응기간 이후에는 12개월 이내에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 순응도 평가 결과 순응한 자에 한하여 지속적으로 처방됩니다. 이는 최초 처방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판단됩니다.
- 순응도 평가: 순응도는 양압기에 내장된 메모리카드(SD카드)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됩니다.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순응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양압기 종류별 처방 기준
1. 지속형(CPAP) 및 자동형(APAP)
- 처방 기준:
- 의사의 소견과 환자의 순응도에 따라 처방됩니다.
- 환자의 수면이상증후군에 따라 적절한 압력과 모드를 설정하여 처방됩니다.
- CPAP은 고정된 압력을 제공하고, APAP은 자동으로 압력을 조절하여 호흡에 따라 적절한 압력을 유지합니다.
2. 이중형(BiPAP)
- 처방 기준:
- 이중형은 일정한 압력 이상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처방됩니다:
- 수면 과탄산혈증(nocturnal hypercapnia) 진단: PaCO2, TcCO2, 또는 EtCO2가 50mmHg를 초과할 때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 증가: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0 이상(소아의 경우 5 이상) 일 때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의 대여 및 구입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는 양압기와 관련된 기기의 대여 및 소모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 업소와 환자 간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양압기 대여 지원 청구 및 구비서류
청구기한
- 기기 대여 또는 소모품(마스크)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요양비청구" 메뉴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준요양기관:
- 방문, 우편,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양압기 요양비 지급 청구 신청서 다운로드 ]
-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내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생략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
- 처방전 발급받은 월에 한해 다운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순응기간 후 처방 시에는 직전 처방기간 동안 기기에 기록된 사용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최초 처방 시에는 순응기간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동안의 사용내역을 첨부합니다.
-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
-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합니다.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와 거래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요양비 지급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 매월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