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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및 신청 조건(하루 90분)

by 후찌니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면서 경제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것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가 제공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고, 왜 이 제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우리 사회의 노인 복지를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 구성원이 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60분, 최대 90분까지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가족을 돌보는 책임과 경제적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왜 가족요양보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1. 가족의 정서적 안정: 낯선 사람이 아닌 가족이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맞춤형 케어: 가족은 어르신의 습관과 선호도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돌봄이 가능합니다.
  3. 경제적 이점: 가족을 돌보는 동시에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4. 유연한 시간 관리: 다른 직업과 병행하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자격 조건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필수 자격 조건

  1. 어르신의 노인장기요양등급: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1~5등급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어르신을 돌볼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3. 가족 관계 증명: 요양보호사와 어르신 사이의 가족 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 (조부모, 부모, 자녀)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4. 근무 시간 제한: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의 다른 직업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르신 돌봄에 할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 방문시설 등록: 가족요양보호사는 반드시 재가방문요양센터와 같은 방문시설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급여 지급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건들이 중요한가?

이러한 조건들은 단순히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 조건은 어르신에게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고,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중히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구는 전문적인 돌봄 기술을 보장합니다.
  • 가족 관계 증명은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돌봄을 가능케 합니다.
  • 근무 시간 제한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에너지와 집중력을 가지고 돌봄에 임할 수 있게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가족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가족 중 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강의와 실습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조사를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
  3. 방문요양센터 등록: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 구성원이 지역의 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합니다.
  4. 서비스 계약 체결: 어르신, 가족요양보호사, 그리고 방문요양센터 간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서비스 시작: 계약 체결 후, 공식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르신의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실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한 실제 돌봄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이므로,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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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체계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체계는 일반 요양보호사와는 약간 다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급여 구조

  1. 기본 인정 시간: 대부분의 가족요양 서비스는 1일 기준 60분(1시간), 월 20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최대 인정 시간: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하루 90분(1시간 30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월 최대 근무일: 한 달에 최대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90분 인정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하루 90분의 서비스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인 경우
  2. 어르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폭력, 정신질환, 성적 문제성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3. 어르신이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급여 예시

  • 기본 급여: 60분/일, 월 20일 근무 시 약 63만 원
  • 최대 급여: 90분/일, 월 31일 근무 시 약 95만 원

이러한 급여 체계는 가족요양보호사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면서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일반 요양보호사와의 차이점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 일정: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은 같은 날에 동시에 제공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월 20일은 가족요양,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수 어르신 돌봄:
    • 한 가족요양보호사가 두 분의 어르신(예: 부모님)을 돌볼 수 있지만, 요양 시간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집에서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추가 활동 가능성:
    • 시간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가족요양보호사도 다른 어르신을 일반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월 약 65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4. 유연한 전환:
    •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다가 상황이 변경되면 언제든지 일반 요양으로 전환하거나 일반 요양 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유연성은 변화하는 가족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 이러한 차이점이 중요한가?

  1. 맞춤형 돌봄: 가족과 일반 요양을 적절히 조합하여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한 돌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유연성: 가족의 상황에 따라 가족요양과 일반 요양을 조절하여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3. 돌봄의 질 향상: 가족과 전문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병행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어르신에게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며, 동시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