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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육아지원금 중복 수령 방법

by 후찌니

2024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육아지원금 중복 수령 방법
2024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2024년에 달라지는 부모급여와 육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육아지원금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올해는 부모급여가 더욱 증가합니다.

 

[목차]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모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비용은 바우처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만 0세에서 1세 아동
  • 2024년 지원금: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0개월부터 최대 95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0개월부터 95개월 아동
  • 지원금: 월 10만 원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아동수당은 별도의 조건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의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정책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받으며,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됩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24개월부터 86개월 가정 양육 아동
  • 지원금: 월 10만 원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양육수당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만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선정 기준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서비스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해야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을 원할 때는 변경신청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경신청 지원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일

이 세 가지 지원금은 모두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육아지원금 중복 지급 가능 여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육아지원금 지급표

아동의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0~12개월: 부모급여 (2024년 기준 월 100만 원)
  • 13~24개월: 부모급여 (2024년 기준 월 50만 원)
  • 25~86개월: 양육수당 (월 10만 원)
  • 0~95개월: 아동수당 (월 10만 원)

육아지원금 신청 방법

육아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선택
  3.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60개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 육아지원금 제도는 더욱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증가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95개월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양육수당은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 가정 양육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육아지원금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유용한 정보들도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