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기 노령연금 시기 및 금액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

by 후찌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적인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라 점차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노령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뉘며, 각각의 특징과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항)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는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액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지급 감액분월 감액금액

A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근로소득만있는경우
근로소득공제전기준금액
(12개월종사기준)
총급여 월급여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48,021,941원 초과 4,001,828원 초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60,653,520원 이상 5,054,460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73,285,099원 이상 6,107,091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85,916,678원 이상 7,159,723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98,548,257원 이상 8,212,354원 이상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연금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연금수급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은 연금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2024년 기준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은 월 2,989,237원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여부 판단 방법

월평균소득금액 계산 방법

월평균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종사 개월수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예를 들어, 연금수급자의 2024년 근로소득금액이 3,600만 원, 사업소득금액이 1,200만 원이고, 2024년에 소득활동에 종사한 개월수가 12개월이라면, 월평균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평균소득금액=36,000,000+12,000,00012=4,000,000

이 경우 월평균소득금액이 2,989,237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예를 들어, 1964년생의 경우 청구 당시 연령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노령연금 연기제도 (법 제62조)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급여 수준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수급권자의 연령별 감액 기준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는 소득구간별 감액률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결정됩니다. 2015년 7월 29일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지급됩니다. 급여 수준은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연령별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예시: 1964년생의 경우

1964년생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방법

노령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시 필요한 서류

  1.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2.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3. 수급권자 예금계좌
  4.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이와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노령연금 지급청구가 완료됩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의 종류, 수급 조건, 지급개시연령, 연금액 감액 기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더욱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침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원활하게 연금을 수급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