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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측량 비용 수수료 및 감면 재측량 계산(최신 업데이트)

by 후찌니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및 면적 측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측량 비용 수수료는 측량의 종류, 면적,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경계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비용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측량비용 수수료 다운로드 받으세요!

 

지적 측량 수수료.pdf
0.23MB

 

 

[목차]

 

측량 비용 수수료 납부 방법

1. 면적에 따른 금액 산정 납부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일입니다.

접수 담당자가 측량에 필요한 수수료를 산정해 드리며, 그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받게 됩니다.

수수료는 선납 또는 의뢰 시 50% 납부 후 측량 전일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계좌 입금과 신용카드 결제가 있습니다.

  • 선납 방식-측량 의뢰 시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처리하여 이후 납부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편리하죠.
  • 50% 선납 후 완납 방식-처음 의뢰할 때 수수료의 5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측량 전일까지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2. 면적 증감 등에 따른 수수료 정산

현지측량에서 측량 사항이 처음 의뢰한 것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량 면적이 예상보다 크거나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경우 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측량 후 정산을 통해 변경된 금액과 납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수수료 증가 시 - 수수료가 증가한 경우, 추가 금액을 납부한 후에 지적측량결과부를 교부받게 됩니다. 즉, 추가 금액 납부 확인 후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수수료 반환 시 - 수수료 반환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 재결제, 또는 통상환 방식으로 반환됩니다.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반환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측량을 취소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정으로 측량 결과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경우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반환 기준이 다릅니다.

4. 측량 취소 시 반환 기준

  1. 현지 출장 전에 취소한 경우: 수수료 전액이 반환됩니다.
  2. 현지 출장 후 측량 착수 전 취소한 경우: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차감한 잔액이 반환됩니다.
  3. 현지측량을 완료했으나 결과 제시 불가한 경우: 수수료 전액이 반환됩니다.
  4. 지적공부 정리 목적 측량 완료 후 법규 저촉 시: 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합니다.
  5. 현장 사정으로 측량 불가한 경우: 수목, 장애물 등으로 측량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의뢰인 사정으로 측량일 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 10일 이내에 수수료가 반환됩니다.

 

 

측량 비용 감면 혜택

지적측량 수수료는 여러 조건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감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각 조건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패키지 측량 감면

동일 지번에 대해 두 종목 이상의 측량을 진행할 경우 추가 종목 당 기본단가의 30%가 감면됩니다.

  • 적용 종목: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 유의사항: 1회에 완료될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저장소 설치를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30%가 감면됩니다.

  • 적용 대상: 개인 의뢰인에 한합니다.
  • 제출서류: 정부보조 대상사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혜택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 의뢰 시 기본단가의 30%가 감면됩니다.

  •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 대상: 광주민주화 유공자,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상이등급 7급
  •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서, 유족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재해복구 측량 감면 혜택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 피해 복구를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50%가 감면됩니다.

  • 적용 조건: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사실을 통지받거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 적용 기간: 피해일로부터 2년까지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행복나눔 측량 감면 혜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100% 감면됩니다. 이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혜택입니다.

  • 대상: 기초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 제출서류: 주거안정사업 증빙서류
  • 유의사항: 국가, 지자체, 공인법인,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취약·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에 한합니다.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

측량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시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율

  • 3개월 이내: 90% 감면
  • 6개월 이내: 70% 감면
  • 12개월 이내: 50% 감면

적용 조건

  • 대상: 동일 소유자, 동일 소재지에 한합니다.
  • 적용 종목: 기존 설치한 분할선 및 현황선에 한합니다.

적용대상 및 조건

  • 경계복원, 도시계획선명시
    • 경계표시점 분실
    • 장애물로 경계점 표시 불가
    • 경계표시점 재확인
  •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
    • 공부정리 전 기존 설치 분할선 및 현황선 재표시 의뢰

 

 

분할측량, 경계측량, 현황측량 비용 수수료 안내

종목별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9,000원
이하
9,001원
~
26,000원
26,001원
~
51,000원
51,001원
~
170,000원
170,001원
~
1,710,000원
1,710,000원
~
8,530,000원
분할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91,000 232,000 273,000 355,000 409,000 437,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40,000 292,000 343,000 446,000 514,000 549,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85,000 225,000 265,000 344,000 397,000 424,000
경계
복원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3,000 355,000 418,000 543,000 627,000 669,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64,000 442,000 520,000 676,000 780,000 832,000
수치 1필지 300 252,000 306,000 360,000 468,000 540,000 576,000
지적
현황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71,000 208,000 245,000 318,000 367,000 392,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16,000 263,000 309,000 402,000 463,000 494,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6,000 201,000 237,000 308,000 355,000 379,000
도시
계획선
명시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3,000 355,000 418,000 543,000 627,000 669,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64,000 442,000 520,000 676,000 780,000 832,000
수치 1필지 300 252,000 306,000 360,000 468,000 540,000 576,000

 

지적측량은 토지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황측량, 분할측량, 경계측량의 종류와 비용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