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및 면적 측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측량 비용 수수료는 측량의 종류, 면적,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경계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비용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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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측량 비용 수수료 납부 방법
1. 면적에 따른 금액 산정 납부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일입니다.
접수 담당자가 측량에 필요한 수수료를 산정해 드리며, 그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받게 됩니다.
수수료는 선납 또는 의뢰 시 50% 납부 후 측량 전일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계좌 입금과 신용카드 결제가 있습니다.
- 선납 방식-측량 의뢰 시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처리하여 이후 납부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편리하죠.
- 50% 선납 후 완납 방식-처음 의뢰할 때 수수료의 5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측량 전일까지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2. 면적 증감 등에 따른 수수료 정산
현지측량에서 측량 사항이 처음 의뢰한 것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량 면적이 예상보다 크거나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경우 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측량 후 정산을 통해 변경된 금액과 납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수수료 증가 시 - 수수료가 증가한 경우, 추가 금액을 납부한 후에 지적측량결과부를 교부받게 됩니다. 즉, 추가 금액 납부 확인 후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수수료 반환 시 - 수수료 반환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 재결제, 또는 통상환 방식으로 반환됩니다.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반환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측량을 취소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정으로 측량 결과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경우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반환 기준이 다릅니다.
4. 측량 취소 시 반환 기준
- 현지 출장 전에 취소한 경우: 수수료 전액이 반환됩니다.
- 현지 출장 후 측량 착수 전 취소한 경우: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차감한 잔액이 반환됩니다.
- 현지측량을 완료했으나 결과 제시 불가한 경우: 수수료 전액이 반환됩니다.
- 지적공부 정리 목적 측량 완료 후 법규 저촉 시: 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합니다.
- 현장 사정으로 측량 불가한 경우: 수목, 장애물 등으로 측량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의뢰인 사정으로 측량일 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 10일 이내에 수수료가 반환됩니다.
측량 비용 감면 혜택
지적측량 수수료는 여러 조건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감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각 조건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패키지 측량 감면
동일 지번에 대해 두 종목 이상의 측량을 진행할 경우 추가 종목 당 기본단가의 30%가 감면됩니다.
- 적용 종목: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 유의사항: 1회에 완료될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저장소 설치를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30%가 감면됩니다.
- 적용 대상: 개인 의뢰인에 한합니다.
- 제출서류: 정부보조 대상사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혜택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 의뢰 시 기본단가의 30%가 감면됩니다.
-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 대상: 광주민주화 유공자,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상이등급 7급
-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서, 유족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재해복구 측량 감면 혜택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 피해 복구를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50%가 감면됩니다.
- 적용 조건: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사실을 통지받거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 적용 기간: 피해일로부터 2년까지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행복나눔 측량 감면 혜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100% 감면됩니다. 이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혜택입니다.
- 대상: 기초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 제출서류: 주거안정사업 증빙서류
- 유의사항: 국가, 지자체, 공인법인,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취약·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에 한합니다.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
측량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시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율
- 3개월 이내: 90% 감면
- 6개월 이내: 70% 감면
- 12개월 이내: 50% 감면
적용 조건
- 대상: 동일 소유자, 동일 소재지에 한합니다.
- 적용 종목: 기존 설치한 분할선 및 현황선에 한합니다.
적용대상 및 조건
- 경계복원, 도시계획선명시
- 경계표시점 분실
- 장애물로 경계점 표시 불가
- 경계표시점 재확인
-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
- 공부정리 전 기존 설치 분할선 및 현황선 재표시 의뢰
분할측량, 경계측량, 현황측량 비용 수수료 안내
종목별 | 기준 |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 |||||||
토지 구분 |
단위 | 면적별 (㎡) |
9,000원 이하 |
9,001원 ~ 26,000원 |
26,001원 ~ 51,000원 |
51,001원 ~ 170,000원 |
170,001원 ~ 1,710,000원 |
1,710,000원 ~ 8,530,000원 |
|
분할 측량 |
토지 (도해) |
1필지 (분할후) |
1,500 | 191,000 | 232,000 | 273,000 | 355,000 | 409,000 | 437,000 |
임야 (도해) |
1필지 (분할후) |
5,000 | 240,000 | 292,000 | 343,000 | 446,000 | 514,000 | 549,000 | |
수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185,000 | 225,000 | 265,000 | 344,000 | 397,000 | 424,000 | |
경계 복원 측량 |
토지 (도해) |
1필지 | 300 | 293,000 | 355,000 | 418,000 | 543,000 | 627,000 | 669,000 |
임야 (도해) |
1필지 | 3,000 | 364,000 | 442,000 | 520,000 | 676,000 | 780,000 | 832,000 | |
수치 | 1필지 | 300 | 252,000 | 306,000 | 360,000 | 468,000 | 540,000 | 576,000 | |
지적 현황 측량 |
토지 (도해) |
1필지 (분할후) |
1,500 | 171,000 | 208,000 | 245,000 | 318,000 | 367,000 | 392,000 |
임야 (도해) |
1필지 (분할후) |
5,000 | 216,000 | 263,000 | 309,000 | 402,000 | 463,000 | 494,000 | |
수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166,000 | 201,000 | 237,000 | 308,000 | 355,000 | 379,000 | |
도시 계획선 명시 측량 |
토지 (도해) |
1필지 | 300 | 293,000 | 355,000 | 418,000 | 543,000 | 627,000 | 669,000 |
임야 (도해) |
1필지 | 3,000 | 364,000 | 442,000 | 520,000 | 676,000 | 780,000 | 832,000 | |
수치 | 1필지 | 300 | 252,000 | 306,000 | 360,000 | 468,000 | 540,000 | 576,000 |
지적측량은 토지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황측량, 분할측량, 경계측량의 종류와 비용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