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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및 정기 반기 안내문 못 받았을 때 조회

by 후찌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못 받았을 때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며,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나 이 안내문은 모든 지급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3. 인터넷 검색
    •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이나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위치
근로장려금 위치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이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때는 근로장려금 5% 차감)
  • 지급일: 2045년 8월 말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상반기 신청(23년 하반기 소득)
  •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지급일: 2024년 6월 중순
  1. 하반기 신청(24년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지급일: 2024년 12월 중순

이렇게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신청일과 지급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년 1회,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및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예상되는 대상에게 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러한 안내를 받은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신청자와 기존수급자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며, 보이는 ARS의 경우 홈택스 모바일앱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경우에도 홈택스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신청순서: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본인인증 후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에서 신청

홈택스(모바일앱)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순서: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순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 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았을 때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 미안내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안내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여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안내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세무업무별 서비스 중 근로, 자녀장려금 항목으로 이동하여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문 미발송 사유 등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안내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아 신청했다고 해도 심사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통해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가구원들이 만족해야 하는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합계액 제한: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구성요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 부채 무시: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주택 및 전세금 평가 방식: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재산 합계액을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불가 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2023년 12월 31일 배우자를 포함한 현재 거주자가 월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아래는 2024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에 대한 요약입니다:

  1.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홑벌이 가구: 28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지급액은 2024년에 해당하며,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